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통사고 격락 손해 보상금 아시나요?

저는 6월 15일 저녁 9시 57분경

음주 운전 가해차량으로부터 신호대기 중에 큰 접촉 교통사고로

내 차량은 대파 손실을 입어 현재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차는 기아자동차 스토닉으로 차량가격은 1,900만 원입니다.

딱 1년 정도 운행하고 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매우 큰 사고로 수리비 견적은 1,300이 나왔는데~

아무리 수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알아봤어요!!!

차량 앞부분도 매우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차량 실내 장면

차량 격락 손해 보상금이란?

피해자가 100% 무과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차량 시세 하락으로 발생되는 손실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을 

격락 손해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격락 손해 보상금 기준은 신차 구입 후 1~2년 차량만 가능하고

수리비가 차량 구입 후 보험가액의 20% 이상이 되었을 때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수리비에 10%~15% 내외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출고 개월 수를 따져서 감가상각 기준으로 매긴다고 하니~참~

 

외관 손상이나 일부 부분 교체 수리로 큰 수리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차량이 대파되어 차량 프램까지 복원하는 작업을 했을 경우가

아주 골치 아프죠.

 

아무리 격락 손해 보상금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차량 중고 시세을 조금 보전해 주는 거에 그치는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오랜 시간 나와 함께 안전 운전을 해야 되는 내 차량이

예전보다 성능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

중고 시세 보전만 조금 해준다고 대물 피해보상이 다 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차량 경락 손해 보상금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도 알아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저는 좀 씁쓸하네요.

그 당시 그 자신에 있었던 나도 잘못이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