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기 예정 신고 및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4월 25일
법인 사업자이면 1월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개인 사업자라면 직전납부 세액의 1/2 금액을 4월 25일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예정고지세액은 우편으로 발송되니 우편함을 확인하시거나 홈텍스에 로그인 하시어
화살표 신고/납부 보이시지요 꾹 누르세요
왼쪽에 보시면 세금납부 안에 국세납부라고 있어요 거길 한번 누르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가 있는데 자진납부를 꾸욱 누르세요
여기에 나타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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