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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역 묻지마 폭행 법 집행도 묻지마

지난달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전혀 없는 30대 여성의 얼굴 왼쪽 광대뼈 등을

때려 눈가가 찢어지고 심한 골절을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과정이 회자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CCTV등을 통해 조사를 하였으나,

범행 장소가 CCTV사각 제대로 난항을 겪었으나,

역 인근 CCTV을 토대로 용의자로 특정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담당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지난 2일 검거를 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과 이를 지켜본 많은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원에서 당일 검거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가

문제 였다.

이 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앞선 전래를 통해서 보면 법이

진행되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 이기도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는 

"해당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까지

파악을 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유로 영장을 기각

했다.

폭력 앞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물리적 힘과 폭력성으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대로 폭행을 했던 사람은 수면권이 우선 보장되고,

법인이 검거되는 시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잠 못 자고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그 누가 수면권을 

보장을 해줄지~

법은 평등하다고 한다.

인권은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이 원칙 속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누가 더 그 사건 속에

힘든 시간들을 겪어 나갈지를 생각하면,

법 진행도 조금은 형편성에 맞게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법으로 규범으로 행동이 제어된다.

법이 있어 폭력 앞에 힘이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이 형편성이 상실되어 있는 

사회에서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 가야 할까?

힘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접할 때 더욱더 경계해야 해야 할까?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고 대인 관계를 끊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