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전혀 없는 30대 여성의 얼굴 왼쪽 광대뼈 등을
때려 눈가가 찢어지고 심한 골절을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과정이 회자되고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qY7KR/btqEDZ2LtHO/p72cBuisgdCRqW2l6SY8P0/img.png)
경찰은 이날 CCTV등을 통해 조사를 하였으나,
범행 장소가 CCTV사각 제대로 난항을 겪었으나,
역 인근 CCTV을 토대로 용의자로 특정할 수가 있었다.
![](https://blog.kakaocdn.net/dn/wNhqi/btqECvnZ333/EB3AtMcxkTFs5doWmMQVXk/img.png)
하지만 담당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지난 2일 검거를 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과 이를 지켜본 많은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원에서 당일 검거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가
문제 였다.
이 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앞선 전래를 통해서 보면 법이
진행되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 이기도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는
"해당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까지
파악을 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유로 영장을 기각
했다.
![](https://blog.kakaocdn.net/dn/bc4T4E/btqECwgayAg/gWEgskosPf05oHxYrHypqK/img.png)
폭력 앞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물리적 힘과 폭력성으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대로 폭행을 했던 사람은 수면권이 우선 보장되고,
법인이 검거되는 시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잠 못 자고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그 누가 수면권을
보장을 해줄지~
법은 평등하다고 한다.
인권은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이 원칙 속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누가 더 그 사건 속에
힘든 시간들을 겪어 나갈지를 생각하면,
법 진행도 조금은 형편성에 맞게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닐까?
![](https://blog.kakaocdn.net/dn/UgH7R/btqEEMWbiHt/HR3ZvfSC51gARonDNS1u2K/img.jpg)
사람들은 법으로 규범으로 행동이 제어된다.
법이 있어 폭력 앞에 힘이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이 형편성이 상실되어 있는
사회에서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 가야 할까?
![](https://blog.kakaocdn.net/dn/WYefW/btqECivGNwj/wTTlOOfZfqEGpVLNDJIy80/img.jpg)
힘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접할 때 더욱더 경계해야 해야 할까?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고 대인 관계를 끊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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