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제란?
2018년 7월 1일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개편되면서 이전 근로 시간68시간 하던것을 52시간(법정근로 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으로 단축 시행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떄문에 노사가 합의해서 52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규정이며,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2시간 근로제의 평가및 대책
2018년 7월 이후부터 52시간 근로제가 모든 사회 전반의 키친 영향을 기획재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은 19일 연구 보고서에서는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연구로 제시한 결과는 시행 후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개,실재 GDP가 약 10조7000억원,투자가 약 1조8,000억원,기업의 수가 약 7만7,000개 감소,임금 소득이 약 5조 6,000억원 감소등을 주장했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개 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고,이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곤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 내에 신규 고용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 시간 제한으로 인해 공장 자동화로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0.1%정도 자동화는 촉진되지만,그 만큼 비숙련공 일자리는 없어진수 밖에는 없다.
52시간 근로 시간제의 대안 "탄력근무제"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 임금을 지급하면 직업 만족도 또한 높아지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임금 소득 증가는 직업 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근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만족도 상승분은 크기는 작아 질 수 있다고도 분석헀다.
이렇게 현재 52시간 근로제 문제점을 해외 선진국의 탄력근무제를 1년 정도 보완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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