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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귀농귀촌 지원정책 받기위한 요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융자)지원 사업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다른 사업 분야에 중사하던 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할 예정인 만 65세 이하인 자.

-이주기간:농촌지역 전입일로 만 5년이내 인자

-거주기간: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직업군인,북한이탈주민,조선업 고용조정자는 근무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이수: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이내만 가능.

사이버교육의 경우 참여의 50%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를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후계농업인턴 이수자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 내용

농업창업 영농기간,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수리)등.

-농지,임야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임야만 지원 가능)

하우스 시설,과원조성,다년생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축사부지 구입,축사 신축 구입 및 시설개보수,가축입식 등.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주책구입,신축(대지구입 포함)구입한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지원 한도

농업창업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연리 2%,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사업신청 시기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단,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불가)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시 유의 사항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하우스,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 지원 가능.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해야 함.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 됨.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축사,고정식 온실,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시 지원 가능.

시설공사의 경우 유자격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함.

건축공사의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건축허가,오폐수처리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