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란?
어떠한 공공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그 사업을 계회하고,사업이 완성되었을때 얻는 편익이 어떤지, 그 사업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모든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에 대해 현재 가치화를 시킨 후에,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합니다.이러한 비용-이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검토라고 합니다.
물론,이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꼭 비용과 편익만 분석하는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완성 되었을때 생기는 모든 요인들도 검토하는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즉, 환경문제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등.이 사업이 완성되었을때 사업 이외 부분에서 발생되는 모든 요인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예비타당성 면제가 되었다는 것은 위에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진행 되는 속도는 아주 빠를수도 있겠지만,위험성은 매우 클수 밖에는 없습니다.한 예로 이명박 정부 시절때 진행되었던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로 진행되었던 사업중에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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